이른바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업체를 등록해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참 많았던 탐정제도 이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탐정’이라는 직업명을 사용할수 있게 된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정업무를 공인화 시킨다는건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앞으로 ‘공인된’ 탐정 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이 주 목적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공인된 국가 자격이 없는 만큼 오해와 남용의 소지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어쨋든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유출, 사생활침해를 막고자 올 하반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탐정이라는 이름은 2020년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명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의 업무영역으로 알고있는 민,형사상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흔히 흥신소 라고 일컬어지던 업체들이 자주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구요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이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확인등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럼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확인은 법개정 이전이나 이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교사범이 되니까 주의하셔야합니다.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더불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각종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등을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깊은 이들의 업무생존률을 볼때 과연 이런 사설 업체들이 제대로 단속이 될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사건을 의뢰하실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된 업체를 이용하세요.
저희 바로바로흥신소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